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신라젠(215600)이 10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