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저녁 7시 30분 기준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장례) 5일장으로 하는 것을 취소해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 인원이 20만500여명을 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장’을 치르기로 한 서울시 결정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었다.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을 경우 청와대는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10일 저녁 7시 30분 기준으로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장례) 5일장으로 하는 것을 취소해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 인원이 20만500여명을 넘었다.
앞서 청원인은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국민이 지켜봐야 하나요”라며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등록된 지 하루가 채 안 지나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시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치르는 서울특별시장은 정부의전편람상의 ‘기관장(장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방침의 반대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가 내놓을 입장도 주목된다.
고 박원순 시장이 남긴 유언 형식의 메모 /사진제공=서울시
2014년 발간된 현행 정부의전편람은 “국가장 외에 공식적인 장례절차로는 정부장, 국회장 등과 같은 기관장이 있다”며 “기관장은 법령의 근거는 없지만 유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추진하는 가족장과는 달리 당해기관이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 명의로 주관함으로써 공공성이 강한 장례의식”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의전편람은 또 “기관장(장례)은 기관의 장(長)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나 기관업무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하였을 때 거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부연했다.
의전편람은 기관장(장례)의 대상에 ‘현직 장·차관’을 포함하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관장으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서울시는 청사 앞쪽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11일 오전 11시부터 시민들의 조문을 받기로 했다. 발인은 13일이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