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SBS가 보도한 CCTV 영상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서 인근 길을 지나는 모습이 담겨 있다./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의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신을 부검하지 않기로 10일 최종 결정했다. 박 시장의 유서가 발견된데다 현장상황과 검시 결과, 유족 등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의 사망 직전 통화내역과 공관에서 나온 후 동선이 담긴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유족 등에 대한 주변 수사에도 나섰지만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 시장의 시신을 부검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상황과 검시 결과, 유족 및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유족의 뜻도 존중해 시신은 부검하지 않고 유족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전직 비서가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수사가 중단된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공소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경찰은 곧 공소권 없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게 돼 있는 절차에 따라 통상적인 과정을 거쳐 처리할 것”이라며 “송치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전날 오전10시44분께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됐다. 딸은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하고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박 시장의 휴대폰 최종 기지국을 서울 성북구 관내로 확인해 이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였다. 585명의 경찰·소방 인력과 수색견·드론을 동원한 당국은 와룡공원, 국민대 입구, 곰의 집, 북악산 팔각정을 꼭짓점으로 잇는 지역 내부를 7시간여 찾은 끝에 박 시장의 시신을 이날 0시1분께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발견했다. 이후 과학수사팀의 현장감식이 3시께까지 이어진 후 박 시장의 시신은 3시20분께 인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