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이 친딸을 때리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른 뒤 딸이 ‘아버지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진술을 했다며 고소장을 내는 등 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고심에서는 딸 명의로 자신의 피해 신고가 거짓이라는 탄원서까지 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모씨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무고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호관찰 4년과 6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금지 명령도 확정됐다.
최씨는 지난 2018년 1월 자신의 딸이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 거짓말하고 아는 남자를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딸은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피해 사실을 접한 상담센터가 최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최씨는 경찰에 고소되자 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기까지 했다. 딸이 최씨에게 훈계를 듣고 가출한 뒤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고소했지만, 성폭행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그는 무고죄로 추가기소됐다. 최씨는 무고를 주장하며 딸이 평소 거짓말을 잘한다며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 기록까지 내놓기도 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은 온라인 메신저 내용 등을 근거로 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씨는 유죄를 벗어나고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딸 명의의 사실확인서와 탄원서를 함께 냈다. 피고인인 최씨가 딸을 강간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탄원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피해 미성년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협박 등에 의해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