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진료비 급증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손해율이 빠르게 악화하는 가운데 진료 수가 심의·의결 기구를 신설하고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9,569억원으로 2015년보다 167.6%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병·의원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4.9% 늘어나는데 그쳤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방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3%에서 지난해 43.2%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부상수준이 경미한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 대다수가 한방병원을 통해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상환자 진료비 중 한방 진료 비중은 65.3%에 달했다. 진료비도 빠르게 늘고 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진료비는 2015년 6,499억원에서 지난해 1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는데 특히 이 기간 한방 진료비는 2,727억원에서 지난해 7,689억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됐다.
한의업계는 경상환자도 사고 이전으로 빠르게 원상회복하도록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경상환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병의원 진료비보다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 1인당 하루 진료비는 평균 7만143원이었던 반면 한방의원은 9만7,660원에 달했다. 경상환자만 놓고 봐도 일반 병의원은 5만6,615원이었지만 한방 병원은 평균 10만246원으로 2배에 육박했다.
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를 통제하려면 국민건강보험 같은 진료비 심사·평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료 수가 심의·의결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물론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 확인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