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요청한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 여부는 13일 나올 전망이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세 번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이 접수됐다. 이번엔 고발인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다. 앞서 피해 당사자로 알려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민언련은 1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데 대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기자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고발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의사표명하기 위해 별도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 신청은 피의자가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데 대해 단호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란 게 민언련 측의 설명이다. 민언련은 “수사팀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가 계속 진행돼야 한다”며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반드시 필요함을 심의과정에서 적극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가 올 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며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해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제보를 협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사장이 의혹의 당사자로 연루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윤 총장이 지난달 이 전 기자 측의 진정에 따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전격 결정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중단하고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이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두 건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접수돼 있다. 이 전 대표가 이 전 기자의 자문단 소집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 신청서를 냈고, 서울중앙지검의 부의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조만간 수사심의위가 열릴 예정이다. 이 전 기자도 지난 8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 이르면 오는 13일 부의심의위가 열린다. 이 전 기자와 민언련이 각각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전 대표 측이 먼저 신청한 수사심의위에서 함께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