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법무부 내부 문건이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추가 고발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보좌관이 최 대표 등 조국 지지자 몇몇에게 법무부 입장문 초안을 보낸 것은 공개돼선 안 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하고 추 장관도 이에 가담한 것이므로 공무상비밀누설죄 공동정범으로 추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세련은 추 장관이 검찰국장 등 고위 간부들의 대면보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도 고발했다.
법세련은 또 논란이 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법세련 측은 “최 대표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제보자 지모씨 등이 공모해 채널A 기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수사심의위 소집을 사건관계인으로서 신청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의 소집 신청에 따라 검언유착 사건은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고발인인 민주언론시민연합, 참고인인 이철 전 밸류인배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신청까지 합쳐 총 4번의 신청이 있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