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본사./연합뉴스
통신사들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을 둘러싼 입찰담합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담합을 주도한 KT 임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KT의 자회사 임원 한모(57)씨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씨는 2015년 11월 조달청이 발주한 국가과학기술연구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다른 통신사들과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전용회선이란 가입자가 전용계약에 의해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그 가입자만 독점해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이다. 한씨가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가과학기술연구망 백본회선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전국 16개 대학·연구기관을 연결한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신 3사가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에서 담합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전직 KT 임원 2명과 KT 법인을 기소한 후 KT 광화문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사업별 책임자를 수사해왔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KT가 담합을 주도했다고 본다.
한씨는 KT 공공고객본부장 등으로 재직하다 올해 자회사의 임원으로 옮겼다. 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10시30분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