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관계법)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장이 지역 특성을 반영,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지정안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제2종(생산녹지지역,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제3종(주거지역), 제4종(상업, 공업지역)으로 구분되고 밝기는 제1종 구역에서 제4종 구역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부산 조명환경관리 제1종∼4종 4개 관리구역./사진제공=부산시
하지만 모든 조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등), 허가대상광고물(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대상),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등에 설치된 장식조명) 등 3종이 적용대상이다.
이번 지정안은 수면장애나 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키는 과도한 인공조명(빛공해)을 방지하기 위한 전향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가로등, 보안등과 같은 조명은 충분하게 제공하는 반면 지나친 광고나 장식조명은 제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기 마련에 의미가 있다”면서 “수면장애 등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생태계 교란 최소화,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도 적잖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이번 고시에 따라 2021년 7월 15일부터 새로이 설치되는 가로등, 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종전에 설치된 인공조명기구는 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2024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