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코로나 속 최저임금 인상, 청년층 취업난 가중될 것”

2021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
“최소 동결 바랐는데… 자영업 부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 것을 두고 아쉬움을 표했다.

전경련은 14일 ‘2021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고 “많은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 동결되길 바랐다”며 “결국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어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감안할 때 1.5%의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전경련은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앞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직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