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딸 9살 무렵부터 강제추행·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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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의붓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4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52)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0년 A씨와 재혼한 뒤 A씨의 딸 B양을 입양했다. 그는 B양이 9살 때인 2015년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했고 2018년과 2020년 같은 장소에서 수차례 성폭행했다.


장씨는 재판과정에서 “2015년 B양 가슴에 몽우리가 생겨 이를 치료해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이뤄진 B양의 일관된 피해 진술과 B양이 사용하던 매트리스 커버에서 장씨의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이에 대해 장씨가 아무런 변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고,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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