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쁘지만 책임 인정"…'직원 폭행' 이명희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순간적 분노 표출했을 뿐"
검찰은 징역2년6개월 구형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는 14일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 폭언·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자괴감도 상당했을 것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사실상 이씨가 고용한 직원이라 이씨의 부당한 폭력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사회의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씨는 구체적 범행사실을 다투지 않고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씨의 폭력행위도 대부분 업무 처리 과정에서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나타났을 뿐 계획적이거나 특정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해가 인정되는 부분도 그 상해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씨의 동종전과가 없고 폭력행위가 최근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유리한 점으로 참작됐다”고도 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총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초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으나 혐의가 추가되면서 6개월이 늘었다.

이씨는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지가위를 던지기도 했다. 구기동 도로에서는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5월6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지만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변론을 재개해 심리를 이어간 뒤 두 달여 뒤인 이날 선고를 진행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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