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전 일우재단 이사장)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14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씨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만 70세인 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더 공감하고 성찰할 기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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