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논란' FC서울에 마네킹 제공한 업체...불기소 송치

경찰 “증거 검토했을 때 사기 혐의 성립 안 돼”

지난 17일 오후 2020 K리그1 FC서울과 광주FC의 경기에 응원 마네킹들이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리얼돌’ 논란에 휩싸인 FC서울이 마네킹 제공 업체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FC서울은 무관중으로 열린 프로축구 K리그 경기에서 관중석에 마네킹을 설치했는데 이 중 리얼돌이 섞여있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15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FC서울이 마네킹 제공업체 A사를 사기·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증거를 검토했을 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FC서울은 지난 5월 1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무관중으로 열린 K리그1 홈 개막전 때 관중에 마네킹을 앉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어있는 관중석을 채워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 중 일부가 ‘리얼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이다. 실제로 마네킹이 들고 있던 응원 피켓에는 리얼돌 업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에 FC서울은 “성인용품이 아니라는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일부는 리얼돌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5월 20일 FC서울에게 제재금 1억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는 사상 최고액으로 지난 2016년 승부조작 사태를 일으킨 전북 현대에 내려진 제재금 액수와 동일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제재 이유에 대해 “(FC서울이) K리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고 K리그에 많은 성원을 보내줬던 여성 팬들과 가족 단위의 팬들에게 큰 모욕감과 상처를 줬다”고 설명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