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입단대회에서 AI로 '컨닝'한 바둑기사 실형

사진=이미지투데이

프로바둑 입단대회에서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으로 소위 ‘컨닝’ 부정행위를 시도한 바둑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올해 1월 성동구에서 열린 프로바둑기사 입단대회에서 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회장 인근 PC방에서 A씨를 도운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상의 겉옷 안쪽에 소형 카메라와 보조 배터리를 부착하고 한쪽 귀에는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대회장에 들어섰다. A씨가 대국 중인 바둑판을 몰래 촬영해 전송하면 B씨가 AI 바둑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음 5∼6수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프로기사 입단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해 계획적·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이 적발된 본선 두 번째 경기 이전에 치러진 예·본선 경기의 공정성이 현실적으로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후 주요 증거들을 폐기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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