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35명 대체역 편입···병역제도 도입이래 처음

10월부터 36개월간 교정시설 근무

15일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병무청

종교 또는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 교정시설에서 대신 근무하는 대체역 편입이 결정됐다. 병역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병무청은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15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해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편입된 35명은 이른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기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판결이 확정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들이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 심의 없이 전원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하며 복무한다. 이들은 공익에 필요한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대체역 판정은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으로 나눈다.

종교적 신념은 △신도등록 여부 △군복무 거부 관련 교리 내용 △군복무 거부가 교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신도들의 실제 군복무 거부 여부 △종교를 믿게 된 동기·경위 △신앙기간·실제 종교활동 여부 △개종의 경우 그 경위·이유 △전반적인 삶의 모습 등 8개 요소다.

개인적 신념은 △신념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근거 △단체활동 시 활동단체의 설립목적 △신념 형성 동기·경위 △신념 형성 시기 △신념에 따른 외부 활동 여부 △신념 일관성 여부 △신념에 배치되는 행동 여부 △전반적인 삶의 모습 등 8개 요소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이번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대체역 제도에 첫 발을 내 딛는 날”이라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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