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서울 영등포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돕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허가를 받아 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사용료다. 차량 진출입 시설을 비롯 지하 매설물, 사설안내표지판, 보도상 영업시설물 등이 주요 부과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구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행된다. 구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올해 부과되는 도로점용료에 대해 이달 중으로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 및 기존 도로법에 따라 점용료 50%를 감면받고 있는 전기·통신·가스시설 등 공익시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감면 건수는 1,634건, 감면액은 12억원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