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경기도대변인 "이재명 재판, 쟁점 왜곡…국민 혼란 안기고 있다"

이재명“‘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요’란 질문에‘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말해서 유죄 보도는 오보”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


김홍국 경기도대변인은 1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여러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국민에게 혼란을 안기고 있다”며 진실보도를 요청하고나서 주목된다.

김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 쟁점 왜곡 정정보도를 요청드립니다’란 제목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방송토론 당시 이재명 지사가 “그런 적 없다(친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것처럼, 이 재판의 쟁점은 “‘부진술’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느냐””라며 “쉽게 말해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지사가 ‘말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했으므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는 게 2심의 판단”이라며 “참고로, 1심과 2심 모두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시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무죄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적법한 행위임에도 방송토론에서 상대가 묻지 않은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내리게 되는 것”이라며 “정확한 보도로 국민에게 올바른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을 신속하게 바로잡음으로써, 희망과 정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허위사실공표사건의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을 통해“저의 고법 유죄판결과 대법원 심리에 대한 오보가 많다”며 “토론 녹취록, 고법판결, 공개된 대법원 재판 쟁점을 보시고 오보나 억측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힌바 있다.


이 지사는 “2012년 법에 따라 정신질환 형님을 강제진단하다 중단한 일로 ‘멀쩡한 형님을 불법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가짜의혹이 생겼다”며 “김영환은 가짜의혹을 확산시키려고 방송토론에서 ‘직권남용을 했느냐’는 뜻으로 물어(법정에서 김영환도 인정) ‘그런 사실 없다. 정신질환이 있어서 적법하게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다’고 사실대로 답변했다”고 이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다.

그는 고법 유죄 판결내용도 상세히 소개했다.

이 지사는 “‘절차개시에 관여 안 했다’는 말은 안 했지만, 절차개시를 지시한 사실을 숨김(부진술)으로서 ‘절차개시에 관여 안 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라며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요’ 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말해서 유죄라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이 제시한 이 사건의 쟁점은 방송토론에서 상대의 질문에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 지이다.

이 지사와 변호인측은 상고 이유서에 ‘토론에서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 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런 식으로 처벌이 가능하면 자백 받으려고 고문할 필요도 없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는 뜻인데 말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공표’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고, ‘사실의 왜곡’은 ‘허위사실의 공표’와 전혀 다른데 같은 것으로 인정하여 각각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