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文대통령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 대폭 인상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개원연설을 통해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민생’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도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한다”며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며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21대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세법, 임대차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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