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이 베트남 현지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베트남 민간항공청(CAAV)로부터 발급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이번 베트남 사업면허 취득은 지난 3월 베트남 정부의 국제선 운항중지 명령 이후 신규취항 외국항공사에 대한 첫 발급”이라며 “한국과 베트남 항공편 운항 재개에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항공운송사업면허란, 외국항공사가 베트남에 취항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증명서를 뜻한다. 국내에서는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와 노선면허를 합한 개념이다. 플라이강원은 오는 7월 말까지 베트남 현지 외국항공사운항증명을 인가 받을 경우 ‘양양~베트남’ 노선 취항을 위한 모든 현지 인허가 및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플라이강원은 베트남 정부의 국제선 재개 조치가 취해질 경우 ‘양양~호치민’, ‘양양~하노이’, ‘양양~다낭’ 노선에 취항할 예정이다.
한편, 플라이강원은 양양국제공항 국제선 재개에 앞서 강원도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패키지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플라이강원은 오는 17일부터 ‘양양~김포’ 노선을 주3회 운항할 예정이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