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사진제공=연합뉴스
오늘부터 러시아에서 입항한 선박 중에서 국내 선상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선박에 대해서는 승선검역 시 선원 전수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연증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와 더불어 오는 20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2개 나라를 추가 지정한다. 24일부터는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선원에 대해서도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권 부본부장은 “24일부터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교대선원에 대해서 무사증입국을 잠정 중지한다”면서 “교대선원 목적의 사증을 발급한 이후에야 입국할 수 있고, 항공권 발급 및 입국 시에 출발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제시를 역시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