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발표된 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후 미소 짓고 있다. 이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지사직을 유지하며 기사회생했다. /수원=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에 따라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했다. ★관련기사 6면
이로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독주체제로 굳어지는 듯했던 여권 내 차기 대선 구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이 지사가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 의원과 한자릿수 이내로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상승세가 뚜렷한데다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고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한 대권주자로 남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이 지사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임 시절 분당구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관련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2심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발언에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지사의 과거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다시 뒤집었다.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상식에 따라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해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어떠한 역할을 할지는 국민들께서 정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수원=윤종열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