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는 불의의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하는 ‘성북구민 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구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구가 부담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해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시민안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보험 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성북구는 개인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