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원순 피소 유출' 직접 수사하나

대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배당
고발 검토후 경찰지휘 여부 결정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인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경(왼쪽부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변호인. /연합뉴스

검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수사정보 유출 경위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기는 등 직접 수사 채비에 나섰다. 해당 사건 수사 대상이 민갑룡 경찰청장 등 고위 관계자인 터라 검찰이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리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경찰청·청와대·서울시청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4건의 사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맡을 담당 부서를 지정한다. 또 고발장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 또는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릴지도 결정한다. 해당 사건 수사의 핵심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파악해 방조·은폐하려 했느냐는 것이다. 앞서 지난 14~15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변호사단체 등은 해당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했다. 미래통합당도 이날 민 청장과 경찰청·청와대 관계자 등을 비슷한 사유로 대검에 고발했다.

성추행 피해자는 이달 8일 오후4시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이튿날 오전2시30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소 사실은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을 거쳐 8일 저녁 청와대에 보고됐다. 서울시는 피소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경찰과 청와대도 박 전 시장에게 이를 알린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며 박 전 시장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시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전날에는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불러 3시간가량 조사했다. 고 전 실장은 조사 후 ‘임순영 젠더특보가 (고소 사실을 박 전 시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알고 공관에 갔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박 전 시장의 사망 전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휴대폰 3대의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영장을 신청해 발부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휴대폰 포렌식 일정을 잡기 위해 유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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