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에 대한 믿음 확인했다" 이재명에 이낙연 "대법 판결 환영, 축하드린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후 지지자들을 향해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민들께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 지사님은 여러 부담과 고통을 감당하시며 경기도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오셨다”며 “이 지사께서 이끌어 오신 경기도정에 앞으로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국난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의 성공을 위해 이 지사님과 함께 손잡고 일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도 이날 무죄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란 제목을 통해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여기서 숨 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며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이 지사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이 7대5 다수 의견에 따라 해당 선고를 파기환송 하면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밟도록 지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한 일부 사실을 언급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당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죠”라는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또 다른 토론회에서는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성이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 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의도에서 내놓은 공표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상옥 대법관 등 5명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박 대법관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며 선거의 공정성은 그러한 자유의 한정권리로 기능할 수 있다”며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사실의 왜곡은 선거의 공정을 침해하여 선거제도의 본래적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지시, 독촉 사실을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형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는 단순한 묵비나 부작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 해명한 것으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