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경 / 서울경제DB
공급물량 부족과 정부의 임대 규제로 한 달 새 전세가가 수억원 폭등하는 가운데 더 센 임대차보호법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임대차 3법 중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이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은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우선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이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지 1년 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종전 계약의 차임 등에 증액 상한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 차임 등을 정하지 못하게 한다. 임대료 증액 상한을 기존 임대료의 5%로 하는 ‘5%룰’을 적용하는 다른 법안과 달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비율을 임대료 증액 상한으로 설정했다. 한마디로 금리 수준에 따라 임대료 증액폭이 변동되는 모델로, 5%룰보다 더욱 엄격하게 임대료 증액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법안이 시장의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임대차 3법이 적용되기에 앞서 전세보증금을 크게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또 보증금을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전셋집을 월세로 전환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전세금이 낮은 서울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아예 빈집으로 놀리겠다는 집주인들도 나오는 상황이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