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거운동 방해한 대진연 회원들 "정의롭고 합법적인 행위"

지난 유세 때 오세훈 따라다니며 피켓시위
시위 내용 '2년간 경비원 등 5명에 120만원 위법'
선관위 "대진연 선거법 위반" 의견에 재판넘겨져

지난 4.15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1대 총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의 선거운동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진연 회원 19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선관위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 문구만 이용해 합법적인 선거행위를 했다”며 “(선거 방해의) 고의성과 공모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진연은 지난 4월 오 후보의 유세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오 후보가 최근 2년동안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총 5명에게 120만원을 준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벌였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했다는 의견을 냈고, 대진연 회원 19명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유모(37)씨와 강모(23)씨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강씨는 이날 재판에서 “국회의원 후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에 대해 (국민들이) 얘기할 권리도 있는 것”이라며 “정의롭고 합법적인 선거운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 권리로 보장된 1인 시위 방식으로 공정선거를 만들고자 했을 뿐”이라며 “구 선관위에서 피켓 문구 시정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교체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구속된 유씨와 강씨가 요청한 보석 심문도 이날 연달아 진행했다. 변호인은 “도주의 위험이 없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의지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할 상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을 종합해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8월 14일로 예정 돼 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