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된 가운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검찰 고위 간부와 공모관계를 전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팀 스스로도 이 기자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데 영장재판부가 ‘검언유착’이 있었음을 전제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피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적시됐다면 그 범죄사실을 토대로 구속 사유를 판단해야 마땅하다”며 “영장재판부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협박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공표한 것은 ‘수사 및 영장심사의 밀행성, 검찰이 청구한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하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비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관계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공모관계를 밝히기 위해 이 기자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혐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은 물론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채널A 진상조사 이후로 검찰 고위직과 공모관계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새로 확보되지 않았으며 피의자는 여전히 혐의를 다투고 있다”며 “향후 검찰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