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신용회복 지원...상담채널 마련

수용자 전용 직통채널 마련
단말기 할부금 연체 납부 방법
장기일시정지 신청 절차 등 안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사진제공=SK텔레콤
SK텔레콤(017670)이 법무부, 서울보증보험과 협력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20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통신사 중 최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으로 법무부 교정기관은 수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 연체 납부 방법과 장기일시정지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한다. 수용자가 소정의 서류를 갖춰 단말기 할부 연체금 납부 의사를 밝히고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서울보증보험의 심사를 거쳐 신용불량 등록을 면제받는다. 또한 장기일시정지를 신청하면 기존 이동전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요금납부와 단말기 할부금 연체 관리, 장기일시정지 신청 등의 업무처리가 가능한 전담 상담채널을 마련한다. 또한, 수용자 전용 직통채널을 운영해 맞춤형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SK텔레콤 로고/사진제공=SK텔레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원 프로그램 시행으로 교정시설 수용자의 신용회복이 가능해져 출소 후 취업 및 금융거래 등의 불편이 감소할 것”이라며 “사용하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정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할 수있도록 프로세스를 구축되어 교정행정 편의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SK텔레콤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법무부와 협의해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기윤 SK텔레콤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시행으로 교정시설 수용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5G 등 이동통신 서비스를 선도해 온 SK텔레콤은 앞으로도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기자 kim@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