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의 온라인투자연계대출(P2P대출) 투자한도가 업체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부동산 관련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P2P업체는 연체율이 15%를 초과하면 공개를 해야 하는 등 공시의무도 강화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P2P법은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기존 P2P 업체들은 내년 8월26일까지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등록 유예기간에 있는 P2P업체에 적용된다.
P2P업체의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대출채권잔액의 100분의7과 70억원 중 작은 값으로 했다. 다만 P2P대출 채권 잔액이 300억원 이하이면 21억원으로 규정했다. 또 P2P업체는 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면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P2P업체가 상품 유형별로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도 가이드라인에 상세히 규정하고 투자계약 체결시 투자자에게 계약서류도 교부해야 한다.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투자상품과 받은 투자금으로 실행한 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을 일치하게 했다. 대출채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 대출·투자상품의 취급을 제한했고, 대부업자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 대출에도 제약이 가해진다.
P2P업체가 카카오페이·토스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 투자 광고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점을 늘린 것도 눈에 띈다. P2P업체는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 광고시 P2P업체에서 투자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또 투자자가 P2P업체 홈페이지 등에 직접 접속해 상품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타 플랫폼에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타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 본인 확인 정보를 P2P업체에 제공하는 등의 투자자 모집행위는 금지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11일까지 사전예고하고 내년 8월26일까지 시행한다. 현재 240개 P2P 업체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분석하고 있는데, 적격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 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