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4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건넨 라임자산운용 관련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에 대해 “직무상 취득한 정보가 맞다”고 인정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행정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김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상세한 검토 결과 피고인이 김 전 회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문서는 직무상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도 “제출한 반성문에서 밝혔듯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첫 공판에서 “금감원 내부정보는 직무상 얻은 것이 아닌 개인적 친분으로 얻은 것”이라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당시 김 전 행정관 측은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라임과 관련된 조사를 하던, 개인적 친분이 있는 A씨에게 개인적으로 (문서를) 술집에서 받았고, 관련 내용을 김 전 회장에게 열람시켰다”며 “직무상 취득한 비밀인지 의문”이라고 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로부터 파견 신분으로 금감원에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2회에 걸쳐 동향 친구인 김봉현 전 회장에게 직무상 취득한 금감원 내부문서를 제공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그 대가로 스타모빌리티 명의의 법인카드를 받는 등 3,700여만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또 김 회장으로 하여금 동생인 김모씨를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앉혀 1,9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게 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김 전 행정관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