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조합 업무대행자는 5~10억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지역주택조합 발기인도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 또는 변경인가를 할 경우, 인가일과 주택건설대지 위치 등 현황을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을 지키고 사업추진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업무대행자, 지역주택조합 발기인 등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중개업자,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등 주택조합 업무대행자는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자격기준을 신설했다. 무자격자가 사업을 남발해 조합원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또 지역주택조합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발기인도 거주요건을 갖춰야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해당 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일 1년 전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거주도 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광고도 기존보다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거짓된 내용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등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조합원 모집광고에 조합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모집 공고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와 관련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두도록 하고 신청자가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하면 가입비를 돌려주도록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주택조합사업이 장기화할 경우, 조합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경우 주요 내용을 담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