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국방부와 강원도가 21일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등을 위한 ‘제2회 상생발전협의회’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국방부 장관과 강원도지사,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수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두 번째로 열렸다.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의 부군수 및 해당 지역 군부대 부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후 가진 토의에서는 군사 규제 개선 및 완화 방안 등 지역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제1회 회의에서 다뤘던 군사제한구역 규제 완화, 군 유휴부지 활용, 군부대 공무직 근로자 채용 때 지역 인력을 우선 채용하는 방안, 헬기 소음피해 지원, 군납품목 확대 방안 등이 의제로 올랐다.
또 군사 제한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을 위한 군 유휴지 지원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강원도와 상생발전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접경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에 계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