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학동로 삼성월드타워 아파트(가운데) 모습.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사모펀드는 지난달 중순 이를 통째로 사들였다. /연합뉴스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가 정부 부동산 규제를 일부 위반한 대출을 해준 것으로 확인돼 회수에 나섰다.
2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사모펀드는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한 동을 약 400억원에 매입하면서 7개 새마을금고로부터 총 270억원을 대출받았다. 새마을금고가 최근 이 대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시 확인한 결과 270억원 중 100억원가량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초과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시가 9억원 이상까지는 40%,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20%를 적용받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복수의 새마을금고에서 공동대출이 나갔고 LTV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규제 초과분은 최대한 빨리 회수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책비율을 위반한 대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