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잘못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학문적 입장과 오보 관련 법적 조치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판하는 분들은 압축된 트위터 글 말고, 나의 책이나 논문을 보길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허위 과장 추측 보도에 대해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언론사 대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조 전 장관의 발언을 두고 그동안 논문이나 트위터 글을 통해 밝힌 소신과 모순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조 전 장관은 이날 다시 자신의 입장에 대한 설명에 나선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5월3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며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오보(악의적 또는 사실확인 소홀 허위사실 보도) 관련해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법적 조치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몇몇 사람들이 과거 나의 트위터 글을 거론하며 모순된다는 비판했나 보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저서인 ‘절제의 형법학’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면서 핵심 내용을 압축해서 올렸다.
조 전 장관이 올린 글을 보면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영미식의 강력한 민사제재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경우에만 동의한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인’의 ‘공적 사안’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비(非)범죄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어느 경우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금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공직선거법상 사실적시 후보자비방죄는 선거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므로 비범죄화되어야 하고, 허위사실공표죄는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등이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이상과 같은 나의 학문적 입장과 오보 관련해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법적 조치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썼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