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원순 성추행 방조 의혹’ 서울시 압색영장 기각…법원 “필요성 부족”

경찰, 서울시청 대상 압수수색 영장 신청
“추후 보강 수사 통해 재청구 여부 검토”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방임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시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22일 오전 기각했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압수수색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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