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일몰대상 공원 76.5% 보전한다

25개소 344만4,000㎡ 민간공원 및 자체 매입 위한 인가 등 조성 추진

충북 청주시는 지난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전에 지역내 공원·녹지 22개소 336만4,000㎡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및 지주협약 등을 마쳐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막았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3개소 8만㎡는 추후 도래되는 일몰시점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를 통해 도출된 합의안을 반영해 추진한 것이며 향후 조성될 공원·녹지 면적은 약 344만4,000㎡에 달한다. 축구장(7,140㎡) 482개소에 달하는 면적이 영구히 청주시민이 누릴 수 있는 기반시설로 남게 된다.

당초 지역내 10년 이상 된 미집행된 공원은 68개소 1,014만5,000㎡에 달했고 이에 대한 보상비가 1조 8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중 2020년 7월 해제 대상 공원은 사직2·운천·명심 공원 등 38개소였다.

청주시는 공원 해제와 그에 따른 난개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5만㎡ 이상의 공원 8개소에 대해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문제가 대두돼 시민합의를 추진했다.

청주시는 합리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2차례, 총 7개월간 거버넌스를 운영했고 지난해 11월 18일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구룡공원 1구역을 포함해 8개소 민간공원의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시설별 집행 우선순위를 정했고 국비 등 최대한의 예산 확보 방안 마련과 함께 해제가 불가피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난개발 최소화 방안을 수립했다.

이렇게 수립된 방안을 바탕으로 청주시는 일몰 대비 행정절차를 추진해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다.

장기미집행 공원 68개소 1,014만5,000㎡중 국공유지인 432만1,000㎡는 10년간 실효유예됐고 8개 공원 184만9,000㎡는 민간공원개발, 151만8,000㎡는 자체 매입, 7만7,000㎡는 지주협약을 통해 전체 면적대비 약 76.5%에 대한 실효를 유예시켜 보전하게 됐다.

이슈가 됐던 구룡 공원은 공원면적(127만7,444㎡)이 커서 2개 구역으로 나눠 추진된다. 구룡터널을 기준으로 북측은 민간공원개발로 전체 공원을 지키게 된다.

1구역 면적 44만2,369㎡중 약 15%인 6만6,273㎡에 비공원 시설을 설치하고 1구역 전체를 매입하고 공원시설공사는 추후 시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2구역은 83만5,074㎡중 38%인 32만235㎡(전체공원 대비 25%)는 행정절차 기간 및 예산부족으로 부득이 공원에서 해제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했고 나머지는 국공유지 실효유예, 지주협약, 자체매입(29만8,608㎡)을 통해 보전하게 된다.

7월 현재 청주시 1인당 공원 조성 면적은 5㎡에 불과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인 1인당 6㎡에도 충족되지 못한 실정이다. 실시계획인가가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자체공원과 민간공원 조성을 완료하면 청주시 1인당 공원면적은 법적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1인당 9.1㎡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1인당 9㎡의 공원면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시점을 앞두고 최소 개발 최대 보전원칙을 통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공원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했고 공원조성을 위한 국비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렇게 지켜진 공원‧녹지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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