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공덕역에 위치한 ‘행복플러스가게’ /사진제공=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 공실 상가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임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찰 자격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등이다. 임대 대상은 을지로3가역과 여의도역 등에 위치한 공실 상가 16곳이다.
임대료는 기존 상가 대비 50∼60% 수준으로 책정했다. 계약기간은 기본 5년이며 임차인이 원하면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다음달 3일까지 온라인공매포털시스템 ‘온비드’(www.onbid.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입찰 기업 및 단체는 관련 법규에 규정된 설립요건을 충족하고 정부 관계부서가 발급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