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사옥.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코로나바이러스를 ‘살균’해 준다며 과대 광고한 공기청정기와 살균기 업체들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가전업계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비자들이 항바이러스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러스를 없애준다며 홍보한 일부 제품들이 국내 유일 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인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3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광반도체 전문업체는 코로나바이러스 공기청정기와 코로나바이러스 살균기를 출시했지만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가 광고 시정 조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코로나19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를 의도적으로 오인하는 표현이나 광고 문구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시정조치에 나서고 있다. 소비자원 역시 “해당 업체로부터 최근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코로나19 관련 표현이나 문구가 과장된 측면이 있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차단 효과에 대한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45개 업체 53개 광고를 적발해 40건을 즉시 시정했고,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를 걸러주는 공기청정 필터가 국내서는 아직 인증된 적이 없지만 A사는 공기청정기로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해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B사 역시 제한된 실험 조건에서 바이러스 감소 효과를 토대로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했다가 시정요구를 받았다.
방역전문가들은 공기청정기 필터 안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할 가능성이 있어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공기청정기로 바이러스를 99.9% 퇴치가 가능하다는 광고 문구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