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강진의료원 임금체불…‘코로나19 최전선’ 덕분에?

보건의료노조, 정부·지자체에 대책 촉구

# 전북 남원의료원은 이달 20일 코로나19 환자를 간호했던 간호인력을 포함한 6급 이상 직원 88명의 월급을 50%만 지급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손실이 50억원(추산)에 이르지만 정부의 손실보상액이 27억원에 불과해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입원환자를 4월 28일까지 모두 퇴원·이송시키고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됐었고 지정해제 이후 입원·외래환자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탓이다. 88명 중 82명은 22일 미지급 급여 50%를 받았지만 6명은 자금 부족으로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직원들은 다음달 월급을 제 때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며 일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환자 감소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운영으로 손실이 커져 임금체불 사태가 벌어진 전북 남원의료원(왼쪽)과 전남 강진의료원.

# 전남 강진의료원 직원들은 형편이 더욱 안 좋다. 5월에는 4~6급 직원 40명이 월급의 50%만 받았고 6월에는 상여금, 7월에는 정근수당을 모든 직원이 받지 못했다. 6급 이상 직원들은 4월 월급의 50%도 월급날을 한참 넘겨 받았다.

22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운영되는 공공병원이 직원 임금을 체불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의 최전선에서 일했던 간호인력도 이런 황당한 상황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하루하루 누적되는 피로를 견디며 일해온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이후 발생한 임금체불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와 지자체·사용자 모두가 합심해 임금불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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