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불법촬영·뇌물공여 최종훈, 2심서도 집행유예

1심은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검찰과 최종훈측 항소 모두 기각

가수 최종훈.

불법촬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31)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23일 최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최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최씨의 1심 선고가 이뤄진 후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 측은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였고, 최씨 측은 너무 무겁다는 입장이었다.

최씨는 2016년 직접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인터넷에서 구한 불법 영상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주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도 받는다.

이 사건과 별개로 최씨는 동료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강원 홍천과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도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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