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관습 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위에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결단이고 여야 합의”라며 “관습 헌법 판결은 영구불변의 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새 행정수도법에 대해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으면 된다”면서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달라졌고 시대 변화에 따라 헌재 판결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재차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제안에 대한 야당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항간에서 행정수도 완성 제안을 부동산 국면 전환용이라고 폄훼해 안타깝다”면서 “행정수도가 완성이 되면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문제를 단기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안한 게 아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래통합당에 국회 차원의 행정수도 특위 구성 및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전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추진 TF를 원내에 구성하겠다”고 전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