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사.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수돗물 유충 발생 사고 보상과 관련해 유충이 실제로 발견된 가정의 필터 구매 비용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돗물 유충’ 관련 보상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보상 대상을 수돗물에서 실제로 유충이 발견된 곳으로 한정했다.
유충이 발견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수조 청소비를 보상하고 피해 가구에는 필터 구매비를 지원한다.
유충이 발견된 가정도 생수 구매비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인천에서 수돗물 유충 신고 지역은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이며 첫 신고 이후 지난 21일 오후 6시까지 총 814건이 접수됐다.
실제 유충이 발견된 지역은 공촌정수장 수계인 서구·영종도·강화군과 부평정수장 수계인 부평구·계양구로 건수로는 21일까지 211건에 달했다.
피해 호소 지역은 사실상 인천 전역으로, 상당수 가정이 필터와 생수를 구매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인천시의 보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많지 않다는 얘기다.
인천시 관계자는 “유충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생수 구매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며 “유충이 나온 가정은 미추홀참물(병입수돗물)이나 생수를 신청해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유충이 나온 가정이 생수를 신청하면 생수를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의 이런 제한적 보상 방침은 논란이 예상된다.
많은 가정이 유충 발견에 따른 수돗물 사용 불안감과 유충 발생 확인을 위해 필터를 구매해 설치했는데 벌레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천시는 유충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수돗물 음용을 자제해달라고 안내하고도 생수 구매 비용은 보상하지 않기로 해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인천 서구의 한 주민(50)은 “수도요금을 내고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은 받을 테니 물은 마시지 말라고 하면 주민들은 수도요금을 내고도 식수를 자기 돈으로 사 먹어야 하느냐”며 “수도요금이라도 깎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 때는 피해 보상비로 모두 331억7,500만원을 지출했다.
시는 이 예산으로 적수 발생 기간 피해 주민과 상인의 생수 구매 비용, 피부질환·복통 등 진료비, 저수조 청소비, 필터 교체비 등을 실비 보상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