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압 훈장받은 군인 서훈 취소한다던 국방부 “취소 대상 없음”

포상 이유 등 기록 없어 결국 서훈취소 대상 없음 결론


정부가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훈·포장을 받은 군 인사들에 대한 서훈 취소를 추진했지만 해당 대상자가 없어 이들의 훈·포장을 박탈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52명에 대한 공적을 조사했지만 관련된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서훈 취소를 할 수 없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80년 12월31일 국방부 일반명령 1호를 발령하고 63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정부는 이들 중 상당수가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군사반란 가담 등의 이유로 훈·포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11명은 이미 12·12군사반란 관련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훈장이 박탈됐고 국방부는 5월부터 나머지 52명에 대한 공적조사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훈·포장 수여 이유(공적)가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이 있으면 해당 인원의 서훈 취소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52명에 대한 행안부 상훈 기록에는 ‘국가안전 보장 유공’으로만 기재됐다”며 “국방부 일반명령에는 훈격·소속·계급·군번·성명·수여 일자만 기록돼 있어 이들이 5·18운동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기록원과 육군본부의 공적 내용을 모두 확인했다”며 “하지만 당시 훈·포장 수여 기록에 구체적 공적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어떤 근거로 서훈이 이뤄졌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행안부에 훈·포장 박탈 대상자는 없다는 내용을 최근 통보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돼 받은 상훈은 서훈을 취소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는 서훈을 취소하려 했지만 기록이 없어 결국 이들의 훈·포장은 남아 있게 됐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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