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앞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출장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 번호가 명확히 식별 가능한 1분 간격으로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주민신고제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의 두 배로 승용차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이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