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동재' 녹취록에 김종민 "한 검사장, 유시민 범죄 혐의 상당히 예단"

한동훈(왼쪽) 검사장/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검사장의 발언과 관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히 예단하고 있는 대목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3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일단 이 녹취 자체만으로 공모인지 판단을 하기는 어렵고 그건 검찰이나 법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 전 기자 측이 협박공모가 아니라면서 직접 공개한 녹취록에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을 언급한 부분이 누락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녹취록 자체만으로 공모를 판단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문제는 한동훈 검사하고 이동재 기자와 사이에 나눴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거는 채널A의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기록이 돼 있다”고 말했다. 공개되지 않은 녹취록에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에 대해) ‘관심없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3,000만원이 강연료면 주가 조작이다’라고 하면 (유 이사장이) 주가 조작의 공범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연이 목적이 아니고 주가 조작을 위해 유 이사장을 동원했고, 유 이사장도 그것을 알고 돈을 받았다면 범죄 혐의가 있다는 예단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또 그 다음에 ‘그런 건 해볼만 하지’, ‘그러다가 한 건 걸리면 좋지’ 이런 대화를 통해 무리한 또는 공작적 취재를 약간 방조하는 단서들이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의원은 다만 ”어떤 행위를 합의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공모를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그 이후의 진술, 사실관계 중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사이에 어떤 컨센서스가 있었는지 보여주는 발언들을 보면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의 대화로 유 이사장에 대한 강압, 표적취재에 상당히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아울러 김 의원은 ”관련된 여러 정황이 몇가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게 수사팀의 관심사고, 법원의 판단에도 그런 것들이 녹아있을 것“이라면서 ”여러가지 자료가 있다고 한 것을 보면 단순히 녹취록에 대한 판단으로 수사팀이나 법원이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향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한 검사가 ‘나를 팔아라, 내가 검찰 수사팀에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수사 중 나왔는데 공작적 요소가 개입돼있는 유 이사장 관련 취재에 (한 검사장이) 대응한 부분“이라며 ”또 이 전 기자와 (당시 배석했던) 후배 기자와의 대화에 보면 ‘한 검사가 빨리 이철에 대한 압박을 세게 하라고 한다, 왜 안 하냐고 재촉한다’ 이런 대목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같은 발언이 담긴 한 검사장의 육성 녹취와 관련해 ‘취재를 용이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대역으로 써 조작했다’는 취지로 밝힌 것에 대해선 ”후배 기자에게 선배로서 면을 세우기 위해 녹취까지 저장하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데, 기자라고 보기 어렵고 전문적인 범죄자 수준“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2월13일 대화를 통해 한 검사장이 ‘아, 이 친구들이 유시민을 뭔가 파는구나’하고 생각해 이후 관심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나를 팔아라’, ‘수사팀에 얘기해주겠다’, ‘왜 적극적으로 안 하느냐’ 이런 대화들을 이어간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부분을 판단해 줄 수 있는 다른 증거가 무엇이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 이사장의 비리 의혹 제보를 두고 협박했다는 강요미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 21일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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