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택시는 차고지까지 이동하지 않고 도심에서 업무교대가 가능해진다. 또 중형택시가 모범택시나 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한 자격요건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택시업계 경쟁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 규제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선안이 시행된면 우선 서울 택시기사는 업무교대를 위해 차고지까지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 차고지가 주로 도심 외곽에 있고 업무교대를 위해 이동하느라 불가피하게 승차 거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빈 차로 차고지까지 이동하지 않으면 운송수입이 증대되고 택시기사의 출퇴근이 수월해져 택시기사 확보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보통신 기술 기반에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을 갖춘 택시업체부터 시범적으로 차고지 밖 업무교대를 허용할 방침이다.
중형택시에서 대형·고급 택시로 면허를 전환할 때 필요한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중형택시 중 법인택시는 3년 이상 서울시 택시사업자 경력, 개인택시는 5년 이상 무사고 경력 등을 보유하도록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결격기준을 담은 운영지침까지 적용받아 2중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조례 시행규칙만 적용한다.
법인택시업체가 카카오T블루나 마카롱택시 같은 브랜드 가맹사업에 중복 가입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현재는 법인이 브랜드당 1곳만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브랜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힐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