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이 부산항에서 해상특송장까지 보세운송신고를 생략하고 해상특송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부산세관 전경./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은 “해상특송화물의 신속통관 지원과 수출입물류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부산항에서 해상특송장까지 보세운송신고를 생략하고 해상특송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상특송화물은 부산항 부두 내 보세구역에서 용당세관 지정장치장에 설치한 ‘부산항 해상특송 통관장’으로 옮긴 후 전량 X-RAY 검사 등을 거쳐 통관이 진행되는데 화물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보세운송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데이터 전송수수료 등 비용과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관련 업계와 해외직구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었다.
부산본부세관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구역이 다른 용당세관에 위치한 부산항 해상특송 통관장을 하선장소로 지정해 부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에 대해 보세운송신고를 생략하고 해상특송 통관장으로 바로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상특송 물류신속화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다.
운송업계 관계자는 “해상 특송화물을 취급하는 물류기업의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통관비용까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며 “운송시간을 단축시켜 부산항 해상특송 활성화에 매우 유익한 물류개선”이라 호평했다.
류경주 부산세관 통관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입물류기업 지원과 함께 항만 물류개선 적극행정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