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마비 치료 20첩 환자부담금 5만2,000원

복지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10월부터 실시하기로

오는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가장 수요가 많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 등 3개 질환으로 10월부터 이들에 대해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첩약은 비급여인 탓에 본인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 높다”며 시범사업 추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첩약은 여러 약재를 섞어 달인 탕약을 복용하기 쉽게 팩에 담은 것으로 현재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라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가 많은 3개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절반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급여 범위는 20첩(10일분) 기준으로 진찰비를 포함해 10만8,760∼15만880원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환자가 부담하는 첩약 비용은 5만1,700∼7만2,700원가량이다. 하지만 급여 범위를 초과하는 고가의 첩약을 처방받게 될 경우 건보 적용이 안 돼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적용 기간도 환자 1인당 연간 최장 10일까지로 제한된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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