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자신의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조 전 장관의 표절행위에 대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결론내렸다.
조 전 장관이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연진위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석사 논문이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박사 논문은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학술논문은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을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 표시 없이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모두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결론내렸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연진위는 “위반의 행위가 연구의 주요 결과와 공헌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근소한 점 등 구체적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고 결론내렸다.
이는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표절이라는 의혹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소속의 곽상도·이은재 의원과 미디어워치 등은 조 전 장관의 논문들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고, 서울대는 연진위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연진위의 이번 결론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조국 교수 논문 표절 최종 판정을 앞두고 서울대 연진위 핵심위원 윤의준 전 연구처장이 한전공대 총장으로 선임됐다”며 “이 같은 연진위 결정에 현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